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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나눔원격평생교육원]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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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1~4학년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800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며 거듭 과감한 발상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1~4학년들이 일찍 귀가하지 않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에서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방과후 학교를 공교육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무료로 바뀐다. 방과후 수업 의무화는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한다. 첫해 1~4학년생 대상으로 1시간 늘리는 데 5400억원, 이듬해 1~2학년생이 1시간 추가하면 8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8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또 3년간 매년 1200억원의 교실 환경 개선비용이 든다. 학생 감소에 따라 교사 충원을 줄일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의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학교가 오후 3시까지 저학년생을 돌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방과후 수업이 잘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정규 수업시간으로 바꾸고 오후 3시 이후는 방과후 학교 또는 돌봄교실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오후 돌봄’ 시간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위원회는 방과후 학교 신청과 강사 파견을 전담하는 센터를 지정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지자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방과후 학교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선진국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정규 수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1시, 3~4학년 오후 2시, 5~6학년은 오후 3시에 마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도 질이 따르지 않아 학부모가 기피하는데 의무화하면 학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최지연(38·경기도 과천시)씨는 “학교 수업 후 아이를 시민회관·청소년수련관(수영)·스케이트교실·태권도반에 보낸다. 비용이 저렴하고 애들이 좋아한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한데 의무화하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에는 지금도 손이 많이 가서 학교가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 의무화하면 학교의 일이 대폭 늘어나 교육의 본래 기능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인력이나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매일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되 임금은 줄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임금 지원 등의 별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만들고, 9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위문희 기자 ssshin@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22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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